최근 타운내 빌딩이나 상가, 아파트 건물 등에 딸린 주차장을 대상으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야간 시간대에만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해 가던 기존의 관행과는 달리 최근에는 건물내 직원이 근무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방문자들이 몰리는 낮 시간대에도 불법 주차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견인을 해가는 것으로 드러나 건물주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견인 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른 업체 불황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건물주와의 계약상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우리는 낮 시간대에는 견인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견인을 담당하는 업체는 견인차량의 보관만 담당하는 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는 등 계약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켓지길에 위치한 한 한인 회사에서는 새롭게 차를 구입한 한 직원이 미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차를 세워 두었다가 고스란히 견인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직원은 평소 낮 시간대에는 견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터라 근무시간 중에 차가 없어 지리라곤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 이곳에서는 특히 공적인 업무로 회사를 잠시 방문한 고객의 차량들 또한 순식간에 견인되는 해프닝이 벌여져 건물주인 회사측은 피해자와 견인업체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충을 겪기도 했다.
또 타운내 한 노인아파트에서는 부모를 잠시 뵈러 왔던 방문자의 차량이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던 견인차량에게 적발, 그대로 견인돼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가족이 단란한 하루를 망치기도 했다.
박웅진기자
jinworld@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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