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가 세척제 ‘퍼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에 방출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훼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내 전 세탁업소에 공문을 보내 "퍼크는 훼어팩스 카운티 코드 67.121(a)(2)에 근거, 관련 기관장의 허가서가 없이는 무단 방출이 금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공문은 "연방 환경청은 40 CFR법 261.31항에 퍼크를 유해물질(물질번호 F0 02)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세탁인협회 정시화 기획위원장은 "카운티 정부가 한인 세탁업소에 한글로 된 경고장을 직접 발송한 것은 퍼크를 함부로 하수구에 방출하다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며 "환경청 직원들이 하수나 하천을 직접 조사하는 등 단속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퍼크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훼어팩스 카운티는 퍼크가 섞인 증류수나 피터 카트릿지, 분말 상태로 남아있는 물질과 분리액 등 모든 퍼크 관련 제품의 무단 방출을 금하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에서는 퍼크 외에도 석유가 용해된 물질의 무단 방출을 금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중대서양 세탁인협회 5 40-775-2525, 환경청(켄 박) 703-583-3909
웹사이트:www.epa.gov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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