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 일부 응시자들 면허시험장 갔다 헛걸음
14일, 첫번째 시험이 실시된 비취업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 교부시험프로그램(pilot program)에서 F-2비자 소지자(유학생 가족)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혼선을 빚고 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14일 시험 이후 시카고 서부지역에서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던 한 한인 유학생 부인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을 발견, 일리노이주 총무처에 문의결과 ‘응시자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응시자가 취업 체류자의 가족인 점을 중시해 F-2 비자 소지자는 5월19일까지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연장하게 될 경우 F-2 소지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측은 당초 유학생 가족도 운전면허 발급의 주요 대상이었던 점과 이들이 주총무처측이 명시한 발급 대상자, 즉 ‘비취업’자에 명확히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미리 공지하지 않고 어렵게 날짜를 받은 시험당일 시험장소에서 이들을 돌려보낸 점등을 주정부측에 집중 항의했다.
그러나 주정부측은 이번 임시 운전면허 발급정책이 향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행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선은 F-2비자 소지자에 대한 응시가 보류됐음을 통보, 이해를 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측은 “유학생들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어 F-2 비자 소지자의 운전면허획득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조국안보부가 유학생 가족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취하고 있는 추세여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F-2 비자 소지자들이 발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정부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박웅진 기자
jinworld@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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