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동안 직장에서 땀흘려 모은 돈과 신용카드, 은행 융자 등으로 이리저리 목돈을 만들어 품목을 설정하고 장소를 확보해 이제는 개인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잠시. 사업명 선정에서부터 라이선스 획득, 세금관계, 보험가입, 직원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부딪치다 보면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여기에 주위 업체들이 갑작스런 화재로 건물이 내려앉거나 시, 주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검열을 견디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이라도 듣게 되면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된다.
결국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할 때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쳐라’는 초보 경영인들을 위한 기본 철학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시점이다.
최근 ‘소규모 사업 오픈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한 노스웨스턴 법대 소규모 사업 클리닉 팀 은 사전조사와 상담이라는 기본 철학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자하는 이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클리닉 팀은 이 밖에 세미나를 통해 ▲경영 방식 선택이나 ▲사업명 선정 ▲ 라이선스 등록 절차 ▲세금 관계 ▲직원 관리 ▲보험 가입 등 사업 시작 전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초보 경영인들이 순조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끔 유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법적인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 있다.
△ 경영 방식 선정
클리닉 팀의 케이트 로웰 씨는 “경영 방식을 선택하기 전 신규사업에 몇 명이 동참할 것인지, 누가 직접 업체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로웰 씨에 따르면 경영 방식은 크게 한 사람이 사업전체의 책임을 지는 ‘개인 경영’(sole-proprietorship)과 최소 두 명 이상이 경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는 ‘공동경영’(partnership), 다수의 개인이 주주형태로 참여하게 되는 ‘법인’(corporation), ‘법인’과 경영 방식에선 비슷하지만 세금관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제한 책임 경영’(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개인경영과 공동 경영의 경우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사업등록 없이 업종에 따른 라이선스 취득 등의 과정만 이행하면 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개인 경영의 경우 업주가 사업의 손익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공동 경영은 파트너쉽 어그리먼트를 반드시 작성,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본금 배분이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두어야 한다. 로웰 씨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에 진출하는 업주의 90%이상이 개인경영 형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명 선정
사업명은 때로는 그 업체의 품목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사업명을 결정할 때는 업체의 이미지나 품목, 경영형태, 지역ㆍ도시ㆍ국가ㆍ해외 시장의 분류에 따른 시장규모 등을 세심히 고려해 선택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로웰씨는 그러나 이 같은 사항 외에도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명이 품목이 비슷한 다른 업체 이름과 유사할 때는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 상호를 선택 하기전 충분한 사전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리노이 지역에서는 쿡 카운티 클럭, 스프링필드 소재 사업봉사국, 주 총무처 등이 사업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관계기관이며, 이밖에도 yahoo.com의 엘로우 페이지나 register.com 또는 networksolutions.com 등도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상호명이 다른 지역업체와 중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추천되고 있다.
△ 라이센스 등록 절차
앞서 밝힌 대로 개인 경영, 혹은 공동 경영 형태의 경우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사업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으나 사업 품목 및 서비스에 따른 라이선스 취득,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라이센스 등록 절차는 반드시 마쳐야 할 부분이다. 로웰씨에 따르면 시카고 시 정부에서는 가정사업과 일반 영업직, 음식, 술, 연예 및 오락, 주택 수리 등 다양한 품목 및 서비스에 한해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때 제출된 신청서는 시정부와 지역구 관계기관 등의 심사를 거쳐 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 세금관계
업주들의 신성한 의무이면서도 변함 없는 고충거리인 세금. 그러나 모든 업주들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 세금, 직원 원천과세, 도시ㆍ카운티 세금 등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들을 비롯 일정 수입이 있는 이들이면 누구나 1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 있는 세금보고 외에도 경영주들은 미리 직원들의 임금으로부터 연방, 주, 또는 사회 안전 보장국으로 납부되는 세금을 공제해 놓아야 한다. 경영주들은 이밖에 소셜 시큐리티 보험(FICA)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별도의 분기 세금( quarterly estimated tax) 또한 납부해야 한다.
△ 직원 관리
경영주에게 있어서 직원이란 수익 창출을 위해 경영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좌관이기도 하지만, 법 아래서 복지와 권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이기도 하다. 클리닉 팀의 로라 케러식씨는 “경영주에게 있어서 직원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급여를 제때에 지불하는 것 외에도 인종ㆍ성별 등에 따른 차별 고용법 준수, 보험 가입, 채용 신고 의무화 등 다양한 책무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캐러식씨에 따르면 업주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나 직원의 급여 내역을 일리노이 근로 보장국과 사회안전보장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근무 중 직원들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사고, 질병 등에 대비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 경영주는 성별이나 인종, 국가, 학력, 나이, 종교 등의 출신 배경에 근거해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 할 수 없다.
△ 보험가입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달에 작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지출되는 각종 보험료는 업주에게 있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무한 낭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켈러식 씨는 갑작스런 화재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마어마한 액수의 피해 보상금을 제공해 주는 각종 보험의 위력을 거듭 강조했다. 경영주들이 염두해 두어야 할 보험의 종류는 직원이 제품을 생산하다 사고를 입었을 경우 보상되는 책임보험, 갑작스런 경영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사업보상 보험(business interruption), 건물이 특정한 이유로 손실 됐을 경우를 대비한 재산 보험(property) 등 실로 다양하다. 캐러식 씨는 “똑같은 종류의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나 프리미엄의 금액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자신의 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클리닉 팀은 “신규사업 오픈시에는 업주가 미처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물적, 혹은 법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의 준비나 사전 조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가까운 상담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웅진기자
jinworld@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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