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빈발·무면허 의사에 돈날리는 경우도
잘못된 성형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한인여성들이 많다.
최근 LA한인타운에 있는 모 성형외과에서 5,000달러를 지불하고 복부 주름제거 수술을 받은 박모(43·세리토스)씨는 수술후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오르고 허리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박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방흡입을 하러 갔다가 돈만 날리고 몸을 망쳤다”며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가 상담을 했더니 의사가 문제가 심각해 재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박씨는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다.
LA에 사는 김모(27)씨의 경우 박씨와는 달리 의사면허가 없는 성형업자로부터 입술을 두툼하게 하는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시달리는 케이스. 김씨는 수술을 받은 지 며칠 후 입술이 흉하게 부풀어오른 것을 발견하고는 부랴부랴 성형업자에게 연락했으나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1,500달러의 수술비를 날린 김씨는 고민 끝에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비슷한 피해를 본 한인들이 주위에 3~4명 더 있다”고 전했다.
몸에 칼을 대거나 주사를 놓아야 하는 성형시술은 의사면허(M.D.)를 소지한 성형외과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미용 업소, 가정집 등에서 의사면허 없이 성형시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LA지역내 불법 성형시술 행위를 단속하는 가주 메디칼보드 OC지부 관계자는 “성형시술로 인한 후유증은 한인 커뮤니티에 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불법성형시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 2년전 메디칼 보드는 성형외과가 아닌 타운내 성형시술 업소 10여 곳을 급습, 면허소지 및 의료기구의 합법적 구입여부 등을 조사한 적도 있었다.
성형업계에 정통한 한인여성 최모(33)씨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게 마련”이라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예쁘게 보이고 싶은 일부 여성들의 그릇된 욕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800-633-2322(메디칼 보드 소비자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