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강력단속 나서
연방국세청(IRS)이 허위 세금보고 소탕 작전에 나섰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허위 세금보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부 공인회계사 및 공인세무사등을 조심해줄 것을 부탁했다. IRS는 지난해 허위세금보고와 관련, 254개의 형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116건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유죄평결을 받았을 경우 복역기간도 평균 20개월에서 27개월로 늘었다.
대부분의 허위세금보고 건은 ▲개인, 비즈니스 비용 과다 책정 ▲불법 공제 ▲허위 텍스 크레딧 ▲과도한 면제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IRS는 일부 공인회계사등 세금보고 준비자들이 고객의 세금 환불액을 자신의 구좌에 돌리거나 세금보고 수수료도 과다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완 CPA는 “일부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근로소득 크레딧을 늘리기 위해 자녀수를 늘리는등 허위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허위 세금보고를 한 공인회계사의 고객들 세금보고서는 모두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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