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4일 공장부지를 택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관계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예비역 장성 임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재작년 6월 `경기도 시흥시 소재 K물산 공장부지 1,700평을 택지로 용도변경받게 해 달라’는 휴먼이노텍 대표 이성용(구속)씨의 부탁을 받은 B사 대표 이모(52·구속)씨로부터 경기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조로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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