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이경실 사건’으로 사회문제가 된 가정폭력과 관련,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집안으로 진입하는 등 가정폭력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한국시간)‘가정폭력사건 처리 경찰관용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파출소에 배포, 가정 내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될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엄중 경고한 뒤 자체 물리력을 행사해 가택 진입을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가해자가 “가정 내 문제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항의하더라도 위법 행위임을 알린 뒤 폭력 행위를 제지하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의 신고가 들어올 때 폭력 지속 여부 가해자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상황에 따라 앰뷸런스 등 응급차량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분리조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 대신 사회봉사·보호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설명해주도록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동요령을 오는 17~22일 경찰서 방범과장 등이 형사·조사계, 여성청소년계 직원과 파출소 직원 등 담당 경찰관 전원에게 교육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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