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종 갱 단원을 유인해 살해하도록 사주한 한인 20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센트럴 형사법원 30호 법정의 카주하루 마키노 판사는 1급살인, 살인미수, 범죄공모 등 3개 중범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은 정경순(26·제임스)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사건 각하 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3일 피고인 정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7년11월12일 다른 한인 공범 2명이 평소 친분이 있던 갱 단원 대이넬 잔슨을 애나하임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살해하도록 유도했다. 정씨의 계획에 따라 공범들은 또 잔슨과 함께 유인된 잔 마수바야시에게도 총격을 가한 후 자동차로 밀어 살해를 시도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에 붙잡혔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정씨는 사건 발생 3년만인 2000년5월 메타엠페타민 판매와 은행 사기 혐의로 체포돼 수사관들로부터 취조를 받던 중 97년 사건 현장에 자신도 있었음을 실토했다.
자신을 깔보는 피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피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정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기소 신청을 기각 당했다. 또다시 무혐의로 풀려난 정씨는 그 후 수차례 검찰과 잡고 잡히는 숨바꼭질을 반복하다 2001년10월 최종 검거돼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배심원 재판을 받았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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