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를 통해 택시기사로 고용한 한인 여성과 월급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한인 불법택시 기사가 상대방을 자동차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도피 10여개월만에 끝내 쇠고랑을 찼다.
LAPD에 따르면 불법택시인 ‘C택시’ 운전사 김모(45)씨는 지난해 3월 초 자신이 신문에 낸 택시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37세 한인 여성을 기사로 채용한 뒤 약 한달간 월급도 주지 않고 이 여성의 노동을 착취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채용 한달만인 4월9일 오전 8시께 김씨를 찾아가 항의하자 김씨는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LA 다운타운내 으슥한 골목길로 갔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김씨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차를 몰고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김씨의 차에 치여 손가락과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김씨의 행방을 추적해온 LAPD 동양인수사과는 우연히 김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김씨는 비즈니스맨을 가장한 H모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지난 12일 오후 2시께 7가와 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맥도널드에 나왔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뺑소니, 절도, 흉기폭행, 불법감금 등 4개 혐의로 입건됐으며 6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김씨를 체포한 H모 수사관은 “자신이 채용한 택시기사의 월급만 떼먹지 않았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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