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무면허 건축업자, 남의 면허 빌려
LA·가디나등 업소서 돈 받고 차일피일
사기 피해자 보상 못받으므로 주의를한인 무면허 건축업자가 남의 면허를 가지고 건물공사를 맡은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무면허 건축업자를 고용할 경우 문제발생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으며 모든 법적 책임을 고용자가 지게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든그로브에서 커피샵 개업을 준비하던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무면허 건축업자 이모씨(B건축회사 대표)에게 업소공사를 맡겼다가 큰 낭패를 본 케이스. 면허소지 여부는 물론이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2만달러를 선금으로 주고 일을 맡긴 이씨는 상대방이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했다. 이씨는 결국 다른 건축업자를 고용, 공사를 마무리 했으나 2만달러는 되찾을수 없었다.
가디나의 M해장국집, LA의 B순두부 등도 최근 이모씨와 10만여달러 규모의 업소공사 계약을 맺은 뒤 이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않아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인인 B전기회사 황모 사장의 면허를 이용해 한인업주들과 접촉, 공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김모씨는 “이씨가 돈만 받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면허를 빌려준 황사장에게 항의했으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황사장은 “나도 이씨에게 면허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며 “건축면허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들의 원망을 듣고있는 이씨는 “시정부로부터 도면허가가 늦게 나와 부득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황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마리아 구즈맨 가주 건축면허국 매니저는 “공사계약 전에 건축업자의 면허가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공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사기피해를 방지할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축업자의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거나 공사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주 건축면허국(800-321-2752)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cslb.ca.gov)에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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