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압도적 통과‘텔리마케팅 전화 금지 리스트’(do not call list) 탄생이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
연방 하원은 12일 무분별한 세일즈 전화로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텔리마케팅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제안한 법안을 418대 7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6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 텔리마케팅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전국 단위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 전화를 거는 업체에는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자동발신기를 이용함으로써 텔리마케팅사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전화가 빨리 걸려 소비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말을 하지 않는 통화의 비율을 전체의 3% 이하로 낮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연방 상원으로 보내져 토의와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국에서는 27개 주가 유사한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검찰도 4월부터 전화 금지 리스트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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