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수퍼바이저국은 12일 카운티 소셜워커들이 자신들이 성희롱 당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한 두명의 틴에이저에게 합의금으로 15만달러를 지급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래리(13)와 나탈리(14)로 알려진 이들 두명은 지난 1993년 LA카운티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DCFS)에 의해 린다라는 여성의 집에 위탁된 후 그녀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과 손찌검,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래리와 나탈리는 94년부터 98년에 이르는 기간 이같은 사실을 22차례나 소셜워커에게 알렸으나, DCFS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탈리는 정상인과 정신박약자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능을 지녔고, 래리는 주의력결핍 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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