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문 의혹 6개월조사 흐지부지서울지검은 30(한국시간)일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정연씨 병역의혹 등과 관련, 특수1부와 특수3부에서 조사중인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천용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제외하고 13건에 대해 무혐의, 각하, 공소시효 완성 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이수연씨 병역비리 은폐를 위해 한인옥씨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한씨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일종의 각하 처분인 `공람 종결’ 처분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김씨의 진정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범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병풍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과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5∼6건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고석 대령과 김인종 예비역 대장이 김대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인 김도술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참고인 중지 결정했다.
검찰은 90년 2월8일 작성된 의무기록지가 사라진 것과 관련, 김씨가 서울대병원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신상규 3차장은 일부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허락없이 자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수사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박영수 2차장은 "형사1부에서 조사중인 병풍 관련 일부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가 미진해 최종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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