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품과 독성 같아 흡연자 기만” 원고측 주장
일리노이주 흡연자들이 세계 최대의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담뱃갑의 `라이트’ 표시로 `기만당했다’며 매디슨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송의 첫 심리 절차가 지난주 시작됐다.
현재 원고측 변호인들은 오리건주 배심원단이 지난해 3월 한 폐암 사망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라이트 담배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필립모리스측에 1억5,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한 평결을 내리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21일 이뤄진 원고측 첫 변론에서 일리노이주 원고측 변호사 스티븐 틸러리는 필립 모리스사가 과거 수년간 `라이트’ 표시가 없는 것도 다른 담배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독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립 모리스측 변호사는 지난 22일 피고측 첫 변론에서 흡연자들은 보통 `라이트’라는 말을 건강에 덜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담배의 독특한 맛과 관련시키는 것으로 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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