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은 최근 만일 다른 나라가 일본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거나, 의사표명을 할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상대편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시바 장관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야당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혀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 공격준비에 착수할 경우에는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이시바 장관은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료주입 시작 등 준비행위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무력공격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일 방위협력지침 하에서 선제공격이 이뤄진다면, 공격은 일본의 요청으로 미국측이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또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도 1959년 이노 시게지로(伊能繁次郞) 당시 방위청장관의 답변을 예로 들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대편) 기지를 때리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自衛)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헌법 제9조에 무력행사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시바 장관과 가와구치 외상의 발언은 `자위권 행사’라는 전제를 깔고 헌법을 무력공격 허용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해석한 경우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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