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범죄경력이 있던 한인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명령까지 받아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시민권 신청에 경종을 던져주고 있다.
무역업을 하는 40대 김모(LA거주)씨는 지난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배우자 폭행 등 2개의 범죄 기록이 나타나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시민권 신청이 기각 당하고 영주권까지 박탈됐으며 추방절차를 위한 출두 명령까지 받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영주권을 받은지 13년이 된 김씨는 사업상 한국을 자주 왕래했는데 최근 공항에서 영주권자에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돼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이같은 경우를 당하게 됐다.
또 한인 여성 박모(32·LA)씨도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최근 5년동안에 음주운전 등 2개의 범죄 기록이 문제가 돼 현재 2차 인터뷰 대상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김모씨 케이스같이 추방절차까지 들어간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범죄기록이 있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한 이민 전문변호사는 “이민법에 따라 INS는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5년전까지의 범죄기록을 토대로 신청자의 도덕성을 시민권 발급여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김씨의 경우 마지막 범죄 기록이 7년전이었으나 INS가 문제를 삼는 등 테러이후 신원조회가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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