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와제네거 초상권 침해 소송
자동차 광고 손톱크기 사진게재
‘터미네이터’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주의 차기 주지사의 공화당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아놀드 슈와제네거(사진)가 오하이오주의 한 자동차 딜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슈와제네거측은 “프레드 마틴 모터사가 자신의 사진을 자동차 세일광고 도안에 허가 없이 집어넣은 채 아크론 비콘 저널지에 5일간 게재했다”며 문제의 자동차 딜러와 광고제작 및 대행사는 ‘2,0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소장을 지난해 여름 LA 다운타운 연방지법에 제출한 것.
그동안 수백만달러 규모의 초상권 소송을 여러 번 해온 슈와제네거가 클리블랜드와 할리웃이 연결되는 법정 투쟁을 또 시작한 셈이다
슈와제네거측은 허가 없이 슈와제네거의 사진 및 이미지를 변조하여 광고용으로 이용, 슈와제네거의 “미국 내에서는 상업용 광고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깨게 했고 명예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프레드 마틴 모터사는 할인 프로그램 광고 전단의 가운데 엄지손가락 크기의 선글라스를 쓴 슈와제네거 사진을 삽입하고 ‘아놀드가 프래드 마틴에서 빨리 끝장내라고 말한다’는 글귀를 넣었다.
슈와제네거는 지난 10여년 동안 벌여온 초상권 보호 소송에서 대체적으로 승리했다.
할리웃의 1급 배우들 전담 변호사인 마틴 D. 싱어 변호사와 함께 그는 캐나다의 웍아웃 클럽이 사용하던 ‘Arnold’s Gym’이란 간판을 내리게 했고 그를 나치 숭배자라고 썼던 영국 신문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슈와제네거의 심장은 시한폭탄이라고 했던 글로브지로부터 손해배상금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주변의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 않다. 우선 광고지에 삽입된 슈와제네거 이미지가 너무 작고 그런데도 그가 청구한 금액이 2,000만달러가 넘는다는 것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재판에 부쳐질 경우 배심원들은 이미 억만장자인 그에게 또다시 수천만달러의 돈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슈와제네거 변호사는 2,000만달러는 광고업계에서의 그의 가치라고 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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