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오너’ →‘후견인’이어 2탄고양이가 사람을 할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의 발톱을 뽑고 있는 가운데 그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이며 따라서 그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웨스트 할리웃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웨스트 할리웃 시의회는 20일 존 듀란 시의원이 제안한 ‘고양이 발톱 뽑기 금지 결의안’을 5대0으로 통과시키고 시검찰에 법집행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4주일 안에 다시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시조례가 정식으로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내의 3개 동물병원은 앞으로 고양이의 발톱제거 시술을 할 수 없게 되며 고양이 소유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양이의 발톱을 뽑는 것이 잔인한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자제하자는 여론은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이를 법으로 제재하게 된 도시는 웨스트 할리웃이 처음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수개 국가들이 고양이 발톱제거 시술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A시와 베벌리힐스의 접경에 위치한 웨스트 할리웃시는 인구 3,500여명의 소도시로 애완동물 사랑에 유난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도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애완동물 소유주의 공식 호칭을 오너(owner)에서 후견인(guardian)으로 바꾼 바 있다.
이번 시의회의 만장일치 통과에 대해 고양이 발톱제거 금지 캠페인 ‘포 프로젝트’(Paw Project)를 창설, 주민 대상으로 펼쳐왔던 제니퍼 콘래드(수의사)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고양이의 상징인 발톱을 무조건 뽑아내는 행위는 고양이에게는 잔인한 고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를 비인도적 학대행위로 규정해 왔던 다른 동물 보호단체인 ‘동물에게도 윤리적 대우를’의 회원들도 이날 웨스트 할리웃 시의회의 결정에 일제히 찬사를 보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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