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하원 소위가 사실상 주내에서는 낙태를 금하는 ‘낙태시술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버트 마샬(프린스 윌리엄. 공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낙태 시술 병원이 수술시에는 반드시 RN을 입회하도록 하고 환자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장비를 소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관리 기관이 직접 시술소의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며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먀살 의원은 “이 안이 법제화되면 보다 많은 여성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낙태 시술 관련 법규 강화는 버지니아주 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루이지애나 주법을 본 따 만든 버지니아주 법은 곧 본회의에 부쳐진다.
이 법안은 또 부분 낙태로 알려진 만기 낙태를 금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샬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던 19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의 낙태 지지자들은 로버트 얼릭 주지사의 취임후 보다 완화된 낙태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얼릭 주지사는 만기 낙태와 부모 동의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샬 법안(HB 2367) 지지자들은 “낙태 시술병원들이 법규의 통제 밖에서 낙태 시술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만일 환자가 낙태 수술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때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고 시술소가 책임을 지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샬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올해가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이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낙태 반대자들에게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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