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식품위생 안전관리가 한 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주 의회에 상정된 식품위생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식품서비스 및 관리업계는 앞으로 ‘식품위생 안전관리 면허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 시 보건 관리부는 교육과 면허증 취득 업무를 시행하게 되며 모든 식품관련 사업체는 한 명이상의 면허증 소유자를 식품위생 안전관리 교육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면허증은 단기교육(2일)을 받은 후 시험을 통해 취득 할 수있다. 이 면허증은 시 보건부 감사관과 각 업소의 고객들에게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준수하는 안전한 업체임을 알리는 간접광고가 됨은 물론 식품 서비스 업자들로 하여금 식품에 의해 감염되는 식인성 질환들을 사전에 예방, 안전한 식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조지아주의 새로운 식품법규 에이전시는 주 보건국( County Health Departments), 환경 및 인력위원회(Th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 Enviromental Health), 식당연합(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이다.
식품위생 관리법은 지난 20여년간 16개 주에서 시행돼 왔으며 현재 미국내 1천 5백만 식품업자들이 servSafe 식품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면허취득 교육을 담당하고있는 servSafe 강사 진 다이블씨는 사업체의 소유자나 매니저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면허증을 취득대상은 식당, 반찬 및 잔치음식집, 간이식품 판매모빌, 구내식당, 제과점, 델리, 학교식당 및 교회, 주류취급업소, 호프집, 클럽 등 모든 식품서비스 업종이 해당된다.
/식품위생 관리면허 취득문의 한국어 770-232-3199.
/이진수 기자 jslee@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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