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운영하는 이온화 팔찌 판매업체인 큐티사로부터 팔찌를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이 큐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도날드 E. 캐시(78)를 비롯한 원고들은 통증을 없애기 위해 큐티사로부터 구입한 이온화팔찌의 효능이 단순한 플래시보효과에 불과하다는 메이요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를 맡은 토마스 짐머맨 변호사는 “원고들은 효과가 없는 팔찌구입을 위해 지불한 비용 및 팔찌구입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데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요 클리닉에서는 최근 610명의 통증환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모양의 이온화팔찌와 일반 팔찌를 착용하게 한 뒤 팔찌의 효능을 테스트한 결과 이온화 팔찌의 경우 77.4% 통증제거효과가 있었으나 일반팔찌에서도 76.7%의 통증제거효과가 있었다며 이온화 팔찌는 단지 플래시보효과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QT사의 박규태대표는 “메이요 연구소에서 테스트 하기 위해 가져간 이온화팔찌와 일반팔찌는 모두 통증제거효과가 있는 팔찌였으나 연구소측에서 이를 잘못 테스트한 것”이라며 테스트의 유효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이온화 팔찌의 유용성에 대해 확신하는 소비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3년째 이온화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스티브 클락씨는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의 경우에는 이온화 팔찌로 인해 무릎통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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