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농무부, 수입증명서 대조 등 무자격 학생들 단속 추진
부시 행정부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 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실사를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연방농무부(USDA)는 급식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학부모들에게 연 수입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무자격 학생들의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정부들과 교육구들은 각 학교의 빈곤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무료 급식률에 의존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는 급식 아동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교들이 지급 받는 정부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농무부에 따르면 매일 2,800만명의 어린이들이 무료 급식을 받거나 할인 급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급식 아동 5명당 1명이 수혜자격이 없는데도 급식을 받아 총예산 68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가 무자격 아동에게 소비된다고 추정했다.
현행법 아래 연 수입이 2만3,530달러 이하인 4인 가정이 무료 급식, 연 수입 3만3,485달러 이하의 4인 가정이 할인급식(점심당 최고 40센트)을 받을 자격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급식 신청시 가정 수입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만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체로 없었다.
그러나 일부 교육자들은 이같은 단속조치가 자격이 있는 어린이들도 급식 프로그램을 단념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농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발각된 아동마다 6명의 아동이 급식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수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급식 프로그램을 떠난 학생들 가운데 81%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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