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EU등과 조약체결 입법예고
자국민 보호위 이수만 목사
“시민권 포기자도 포함을”한국정부가 미국 등 해외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재소자들의 한국 이송을 재추진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15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재소자들을 국내로 데려와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국제 수형자 이송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2월4일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법안을 국회에 상정, 법제정 절차를 밝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과 다자협약이나 양자조약을 체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송 대상자는 조약을 체결한 양국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잔여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재소자들이다.
법무부는 특히 국내로 소환되는 재소자들에게 사면, 감형, 가석방 등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송 비용은 수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미국내 한인 재소자들과 가족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한국정부가 지난99년과 2000년에도 이송 제도 도입을 약속했으나 무산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지난4년간 한인 재소자들의 한국 이송을 추진하고 있는 ‘미주자국민보호위원회’ 회장인 이수민 목사는 16일 “이송 대상을 영주권자뿐만아니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이송을 원하는 시민권자 재소자까지 확대하고 해외 이송자들의 수감 및 재활을 담당할 지정 교도소 및 프로그램 설립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송제도는 결국 다음달 취임하는 노무현 정부로 넘겨지는만큼 노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로비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견을 보내고 싶은 한인들은 기명으로 법무부 검찰제4과 (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 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0, 팩스 3480-3113)로 보내면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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