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6만달러 상당의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인 남성이 영장발부 5년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다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15분께 LA 국제공항(LAX)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던 김모(47·LA)씨가 입국심사를 받던 중 연방세관에 의해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97년 라스베가스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총액 6만230달러짜리 수표 2장을 발행한 뒤 수표를 부도내고 도주, 98년 1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김씨는 2건의 부도수표 발행 혐의로 현지 검찰에 기소된 상태며 현재 6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있다. LAPD 관계자는 “김씨는 법에 따라 네바다주로의 압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 출두해야 하는데 빚진 돈을 모두 갚을 경우 케이스가 기각된다”고 밝혔다.
클라크 카운티 검찰 관계자는 “네바다주에서 부도수표를 발행할 경우 자동으로 중범으로 기소돼 엄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도박 빚을 갚지 않고 도주,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는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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