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하더라도 판결효력 그대로
한인회 이사들이 회장 당선 무효화를 선언한 법원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혁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주장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법적 해석에 한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심사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항소를 할 경우 LA수피리어 법원의 멜 레드 레카나 판사의 당선무효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패소한 하씨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해도 하급법원의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변호사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도 당선 무효 판결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하급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당선 무효를 선언한 LA민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한인회의 모든 자산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야한다는 것이다.
-패소한 측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원고 측의 권리는.
▲찰리 지 변호사는 “원고 측은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는 피고 측을 법정모욕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씨가 즉시 회장직을 반납하고 한인회 자산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하지 않을 경우 그는 신성한 법원의 결정을 모욕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고 변호인인 제프리 엔들러 변호사는 “필요할 경우 법원은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판사 판결을 집행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 수석 부회장의 회장 대행 결정은.
▲이에 대한 해석은 변호사에 따라 ‘부회장, 이사들의 자격도 자동 상실한다,’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의 회장대행은 무리가 없다’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 혁 수석부회장은 자신의 회장대행 역할을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장직무대행자를 결정할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고, 15일 저녁 법원 명령대로 분쟁조정위가 소집됨으로 이 수석부회장의 역할도 끝난 상황이어서 그의 회장 대행을 두고 또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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