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사 ‘당선무효’불복 움직임에 한인들 우려 목소리
“관례 무시 판결, 항소 당연”
“판결 나온 이상 사태수습 최우선”하기환 LA한인회장 당선 무효 판결과 관련해 LA 한인회는 15일 아침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임원회의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지켜본 많은 참석자들은 더 이상 법적 공방은 한인사회의 분열과 한인회 기능 마비 사태까지 갈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인회의 적지 않은 이사들조차도 항소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임원들의 항소결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LA 한인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정관이 결정돼온 관례를 무시한 판결이며 99년 개정전 정관 역시 이사회에서 한 것이므로 그것도 무효”라면서 “앞으로는 정관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단체장과 이사들은 “또 법적 공방이냐”며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존중해 법원 명령대로 5개 단체장이 참석하는 조정위원회가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단체장은 “당사자인 하 회장 스스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말을 잊었느냐”며 “또다른 여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한우회장은 “항소보다는 교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인회도 판결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이 시점에서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앞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면 정식 공고를 내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될게 없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인회 한 이사는 “1999년 정관도 역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번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인회 임원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면 재판 당시에 증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전개했어야 했다”면서 “판결이 다 나온 다음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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