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던 정재원(80)씨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과 관련, 소송성립의 관건이 돼 온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354.6조’(헤이든법)가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15일 판결했다.
1999년 7월 발효된 354.6조는 2차대전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국가들을 상대로 오는 2010년까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으로 피고인 일본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사(현 다이헤이오)와 이를 지지하는 연방 국무부는 1951년 일본과 연합국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 배상의무가 이미 소멸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국무부는 과거 홀로코스트 관련 법안에서는 유대인 피해자들을 지원해 놓고도 이 재판에서는 특별법이 외교권 침해라며 일본측을 옹호,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측 청구내용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연방정부가 맺은 조약이나 법률로 인해 354.6조가 우선권을 빼앗기지 않으며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 특별법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피고 및 연방 국무부의 연방법 위헌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로 LA지법(담당 피터 릭크만 판사)에 계류중인 정씨 케이스는 본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승소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주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합법적인 법안에 대해 연방정부가 고유의 외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위헌으로 몰고 가 기각시키려는 노골적인 개입의도를 봉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들에 의해 저질러진 전범행위에 대한 모든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호를 확실히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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