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한인 4년 투쟁끝그동안 민권 침해와 직권 남용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아온 연방이민국(INS)의 ‘범법 영주권자에 대한 보석 불허 및 자동 구속’ 정책이 20대 한인 젊은이의 4년간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연방대법원의 최종 위헌 판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INS가 한인 김형준(25·산호제)씨를 상대로 보석 불허 정책의 위헌 여부를 판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15일 첫 심리를 통해 김씨를 대변하고 있는 미민권연맹(INS)과 원고인 INS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제의 INS 정책은 추방규정을 대폭 강화한 96년 개정이민법의 핵심 조항으로 외국인이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마치면 INS가 바로 신원을 인계, 보석없이 추방결정이 날때까지 구금하는 관행으로 현재도 수천명의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체류자들이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 연방 법무부는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디 라비노비치 ACLU 상임 변호사는 “보석 요청 권리는 미국 형법제도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단의 피터 황 변호사도 “대법원은 지난해 추방을 앞둔 외국인은 일반 법원에 INS를 상대로 항소할 수 있으며 범법자의 출신 국가에 대한 추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친이민자 판결을 연이어 내렸기때문에 좋은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84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온 김씨는 96년과 97년 절도죄로 1년6개월 실형을 마친 뒤 INS에 신원이 인계돼 6개월동안 구금됐었다. 김씨는 이후 INS에 대한 소송 끝에 보석이 허가된후 INS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으로부터 INS의 보석 불허 정책에 대한 위헌판결을 받아내 중요한 첫 승리를 거뒀으며 INS가 이에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항소한 것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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