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일제히 환영
연방대법원이 98년 연방의회가 가결한 작품 저작권 시효연장이 합헌이라고 15일 판결했다.
월트 디즈니, AOL 타임워너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반면 인터넷 업체들은 크게 낙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이 저작권 시효연장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을 경우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시효만료가 된 고전 영화와 노래, 미키마우스 등 만화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어 연간 수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연방의회는 98년 저작권 시효를 20년 연장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시효기간은 작가가 사망한 후 70년, 기업이 소유한 작품일 경우 95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인터넷 도서관을 운영하는 에릭 에드레드는 저작권 시효 연장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대법원이 시효 연장법 자체에 대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연방의회에 이같은 법을 통과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효연장을 지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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