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상정5년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통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하자는 획기적인 내용의 사면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7일 상정한 ‘미국 노동자·가족 결합 및 합법화 법안’(HR 200)은 현재 72년1월1일인 사면 기준일을 98년1월1일로 개정, 이날까지 미국에 입국,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2차 대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09년까지 사면 기준일을 매년 1년씩 앞당겨 2009년에는 2003년1월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96년 개정이민법에따라 강화된 추방규정을 완화, 영주권자의 추방이 가능한 ‘가중 중범죄’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96년 개정이민법중 미국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년, 12개월 이상이면 10년동안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을 철폐하고 영주권자의 가족이 V 비자를 신청하면 미국에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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