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만난 남성을 만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면서 4세, 7세 두 자녀를 18일간 아파트에 방치했던 비정한 엄마가 9일 2건의 아동 학대 및 위험상태 방치 중범혐의로 기소됐다.
첸여인은 지난 12월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떠나면서 4세짜리 아들과 7살짜리 딸을 아파트에 홀로 남겨뒀다가 3주 후인 8일 되돌아와 ‘자녀행방에 대해 경찰에 문의하라’는 쪽지를 보고 경찰에 연락했다가 체포됐다. 그의 자녀들은 현재 포스터 홈에서 보호중이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의해 이날 입건된 여성은 플라센치아에 거주하는 쟈넷 첸(31). 첸여인에게는 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풀러튼 법원의 로저 로빈스 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인정신문을 2주일 후로 연기했다. 첸여인의 유죄가 판명되면 그는 7년8개월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집에 홀로 남겨졌던 첸의 아들과 딸이 경찰에 발견된 것은 지난 6일이었다. 어린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파트 옆방 거주자가 첸의 아파트 앞에 갔다가 12월28일 날짜의 UPS 쪽지가 문 앞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히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뒷방 구석에 같이 숨어 있던 남매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 남매들이 “누군가 문에 다가온 기척이 들리면 대답도 하지말고 무조건 뒷방에 들어가서 숨어라”는 첸여인의 지시를 따라 발견 당시에도 숨어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7세된 딸은 이날 경찰의 질문에 “엄마는 12월18일 중국으로 떠났으며 약 20일간 있다 온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첸여인은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사귄 남성을 만나기 위해 갔다고 실토하고 자녀들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중국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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