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법(Megan’s Law)으로 성범죄나 아동 성추행 전과자 및 가석방자, 보호관찰자들의 주소를 등록하고 매년 변경상태를 보고하게 하고 있으나 등록대상 성범죄 전과자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약 3만3,000여명은 2003년 현재 소재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1946년부터 2002년 11월27일까지 가주에 소재가 등록됐던 성범죄자의 수와 주거 지역을 표시한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한번 이상 주거사실을 등록한 숫자는 약 7만6,350명이다.
그중 44% 정도가 현재 종적을 찾을 수 없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소재 미파악 성범죄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등록을 기피하기도 하고 재범 소지가 많은 이들이 2~3년 내에 다시 범법행위로 감옥으로 돌아간 숫자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관계자들은 LA카운티에서도 약 30%의 성범죄 전과자들이 등록 의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벤추라카운티에서도 약 25%의 성범죄자들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주소지 등록이나 매년 보고 의무가 이처럼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경찰력 부족으로 등록 여부를 단속하거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첫째로 꼽히고 있다. 특히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는 출옥 후 3년 안에 반수 이상이 다시 범법을 저질러 수감된다는 통계가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허점을 뒤받침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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