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사형’국법
교도소도 미국인에 적대적
“폭행·린치”도움 호소
가죽상품을 미국에 수입하려는 목적으로 파키스탄에 갔던 미식축구선수 겸 영화배우 청년 에릭 오드(22·랭커스터 거주·사진)가 아편 소지혐의로 기소된 후 현지법에 의한 재판을 거쳐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방주무부 관계자가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드는 지난해 2월15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아편 3,600그램을 소지한 혐의로 파키스탄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마약사범은 사형에 처한다는 국법에 의해 사형까지도 가능한 처지에 있었다.
연방정부는 오드가 체포된 후 지난주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파키스탄 미 영사관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그를 면회하고 재판을 방청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시민인 오드가 현지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별다른 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오드의 가족에 따르면 고교시절 풋볼스타로 이름을 날리고 또 영화 ‘두드, 나의 차량은 어디에?’에서 조연배우를 했던 그가 파키스탄에 간 것은 버뱅크의 체육관에서 만난 친구의 말에 따라 ‘가죽제품을 수입해 보겠다’는 목적이었다.
오드의 모친 셰리 오드는 “갑작스럽게 체포된 후 아들은 파키스탄에서의 반미감정 악화로 교도소 간수들과 수감자들에게 억울한 폭행과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 왔다”며 그러나 아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드의 실형 언도 소식을 전해들은 셰리는 “미국인들에게 적대적인 파키스탄 감옥 분위기를 감안하면 7년이란 기간은 사형과 다름없다”고 울먹였다.
한편 연방정부의 인권보호 담당부서에는 최근 파키스탄에서의 외국인 수감자들을 포함한 죄수들에 대한 불법 고문 등의 인권 유린 케이스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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