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장-시민연대측, 정관해석 치열한 법리논쟁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지난 해 6월부터 시작돼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LA한인회장 당선무효소송 본 재판이 시작됐다.
6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멜 레드 레카나 판사(45호 법정) 주재로 열린 첫 본 재판에서 피고인 하기환 LA한인회장측과 원고인 LA정의구현 시민연대 양측은 LA한인회 정관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멜 레드 레카나 판사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단체법에 의거해 세금면제 비영리단체인 LA한인회가 회장 단임 정관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관조항 개정으로 반드시 회원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 후 양측의 정관해석 논쟁을 청취했다.
이날 양측의 논쟁은 ‘정관 개정시 재적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한인회 정관 21조 조항 중 ‘재적’이란 용어가 ‘등록된 회원’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연대측 제프리 엔들러 변호사는 ‘재적’은 ‘등록회원(registered member)를 의미하는 것으로 등록회원 전체가 아닌 이사회 이사만을 통해 개정된 정관개정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증인으로 나선 하기환 회장은 ‘재적’의 의미를 등록회원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전체(the whole)’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이사회를 통한 정관개정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첫 본 재판에는 한인회 이사 20여명과 시민연대측 인사 20여명 등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레카나 판사는 “이번 재판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결짓기위해 강행군할 것”이라고 말하고 “7일 본재판을 속개해 밤10시까지 양측의 증인심문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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