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브로커 뇌물공여 관련
99년 영주권 받은 케이스
이민국, 소재파악 재판절차지난99년 연방이민국(INS)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민브로커 존 최(한국명 최지영)씨와 데니얼 이(한국명 이경민)씨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등 275명에 대해 INS가 최근 대대적인 색출 및 추방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한인 피해자 95명을 변호하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에 따르면 INS는 이들 275명의 명단을 출·입국 심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무작위로 체포, 구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최소한 한인 14명이 해외출국 후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돼 추방재판에 회부돼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거주 한인 여성 김모(26)씨는 지난해 공항에서 체포돼 이미 한국으로 추방됐다.
INS의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 취업이민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그동안 한인 등 피해자들에게는 기소 등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뇌물을 받은 이민국 직원의 증언만을 근거로 색출작업에 나서고 있어 민권침해와 위헌 시비를 낳고 있다.
박 변호사는 “명백한 민권침해와 헌법 제5항을 위반하는 위헌이기 때문에 이민항소법원은 물론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INS는 일방적으로 275명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증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INS는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까지 추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존 최씨와 부인, 최씨의 처형과 데니얼 이씨등 4명이 당시 샌프란시스코 이민국 의 영주권 담당 수퍼바이저 리랜드 서스테이어에게 50여만달러의 뇌물을 제공, 275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사건으로 한인이 포함된 이민사기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소된 한인 4명은 각각 3년형을 받고 복역한 후 지난해 석방됐다.
일인당 적게는 5,000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까지 이들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피해자 275명중 일본인 2명, 인도인 3명 등 외국인 10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대다수는 샌호제등 북가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약 100명은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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