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적체해소 목적 인권침해 빈발
연방 법무부는 최근 1년간 추방재판 항소심에 계류돼 있는 외국인들을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즉심형식으로 처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다수 외국인이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추방판결을 받았다고 LA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추방재판 항소심리를 맡고있는 이민항소위원회의 업무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25일까지 5만6,000여건에 대한 항소심리를 모두 끝내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23명의 소속위원들이 판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즉심 형식으로 항소심에 계류된 외국인들의 운명을 마구 결정짓고 있다.
이 신문은 특히 ‘과거에는 최소 3∼4명의 위원들이 숙의해서 추방여부를 판결을 내렸으나 요즘에는 위원 1명이 불과 몇 분 동안 서류를 검토한 뒤 두 줄 짜리 판결문과 함께 추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법무부 방침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을 9·11테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반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면서 항소를 한 사람에게는 사형선고일 수도 있는 심각한 결정을 업무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졸속 처리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실제로 이민항소위원회는 지난해 3월1일∼9월24일 사이에만 모두 1만6,275건을 아무런 법적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기각해 버렸고, 10월중에는 심리 건수의 86%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항소한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애쉬크로프트 장관은 오는 3월말까지 업무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이민항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현재의 23명에서 11명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혀 앞으로 추방재판 항소심에 대한 졸속 처리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는 전국 220명의 이민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리를 맡고 있어 추방재판 계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였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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