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못받으면 수신자 책임
연방이민국(INS)이 우편으로 발송한 출두명령을 받지 못해 추방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수신자의 책임이라는 이민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항소법원(BIA)은 INS가 보낸 출두명령서(NTA·양식 I-862)를 받지 못해 결국 INS의 추방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기니 출신 원고가 이민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INS의 법적 책임은 수신자의 주소로 통보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며 우편 방식도 일반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지난 18일 판시했다.
BIA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INS의 수신자에 대한 통보 책임의 범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INS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이민·민권 단체들은 “추방등 외국인의 신원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통보의 경우 INS가 우편뿐만 아니라 수신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통보를 받지 못한 외국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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