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폐암환자 여성이 배심원이 본래 수여한 280억달러에서 2,800만달러로 줄어든 손해배상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말기암환자인 베티 불록(64·뉴포트 비치)은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 배심원이 무려 280억달러의 벌금을 수여했으나 지난주 워런 에틴저 고등법원 판사가 이를 2,800만달러로 삭감했다. 불록의 변호사 마이클 피우제는 판사가 줄인 벌금 및 배상금을 받아들였으나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불록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벌금액수를 책정하기 위해 재심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필립 모리스 회사측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불록은 경제적 손실에 따른 배상금 75만달러, 고통에 따른 배상금 10만달러와 함께 벌금 2,800만달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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