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회장 선거 자격시비 발단
선관위, 입후보자 자격문제
상대후보 무투표 당선 선언에
반대측 재선거 서명운동
한인사회 전문직 단체인 가주한의사협회가 내분으로 양분될 위기에 놓여있다.
얼마 전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한 후보의 자격 시비가 발단이 돼 상대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자 이에 반발하는 회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재 선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협회 결성까지 불사하겠다며 집행부와 맞서고 있다.
양측에 따르면 지난 11월 10일 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유일씨의 회원자격을 문제삼아 상대 후보였던 조인하씨의 무투표 당선을 선언했다. 탈락한 국유일씨와 이에 동참하는 한의사들이 정의구현실천협의회(이하 정구협)를 조직해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183명의 지지를 받아냈다. 선거 당시 선관위는 국유일씨가 회비미납과 부회장 재임중 해임됐던 사실 등을 들어 회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후보등록 무효를 선언했었다.
선관위의 김명석 위원장은 “정관 3장 9조 3년 연속 회비 납부조항에 의해, 2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국씨는 회원자격이 없으며 부회장이었던 국씨가 과대 광고 문제로 부회장에서 해임된 바 있어 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상대후보인 조인하씨의 무투표 당선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 집행부는 지난 21일 회장 이취임식을 강행했다.
이에대해 국씨와 정구협측은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결정된 것이 아니며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 된것 또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구협측은 내년 1월 임시총회 소집과 회장 재선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회원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내분으로 발목이 잡혀서야 되겠느냐”며 양측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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