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당국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선다. 마이크 브라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부국장과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 국장등 남가주 경찰기관 관계자 30여명은 20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크리스마스 연휴인 24일 저녁6시부터 25일자정, 12월31일 저녁6시부터 1일자정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 UC계열 경찰도 올해 처음으로 62만달러 지원금을 받아 캠퍼스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마리아 콘트라스-스위트 주 교통, 경제, 주택 장관은 이날 이번 단속을 위해 연방정부 지원금 1,300만달러를 CHP와 주내 일선 경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CHP가 288만달러를 지원받고 LA경찰국 50만달러등 LA카운티 경찰기관에 222만달러가 지원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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