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든카운티 수퍼바이저회가 스털링 지역의 ‘드라이클린 디포(이하 디포)’에게 내준 영업 허가는 쇼핑센터의 건립 계약(Proffer)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수퍼바이저회는 1일 카운티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8대1로 디포가 조닝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조닝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디포의 이 지역 진출 계획이 무산됐다.
지난달 21일 디포의 영업허가가 조닝 법규에 위반되는지를 재심사한 조닝위원회는 "환경 공해나 교통, 안전 등의 문제는 조닝위원회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디포 영업 허가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회 공청회의 초점은 디포가 들어서는 샤핑센터(46839 Maple Leaf Place, Sterling)의 건립 계약서(Prof fer)의 규정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문제. 건축업자가 카운티 정부와 맺은 계약서는 ‘걸어서 샤핑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입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역 주민들과 세탁업자들은 "캐쉬어가 6대가 설치되는 디포는 절대 인근 주민만을 위한 업소가 될 수 없다"며 "교통 체증이나 공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대형 세탁소의 영업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주민대표 진 게인스씨는 "예상했던 대로 수퍼바이저들이 주민들과 소규모 세탁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기쁘다"며 "세탁업소와 관련된 분쟁을 잘 알고 있는 수퍼바이저들이 대형업소에 부정적이어서 카운티내 다른 지역에도 디포가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라우든 카운티는 지역을 ▲NC(Neighborhood Commer cial) ▲CC(Community com mercial) ▲SR(Small Region
al) ▲R(Regional) 등으로 나누어 비즈니스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디포가 소규모 세탁업소가 있는 몰(NC)에는 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디포 영업허가 취소로 한숨돌린 한인세탁업자들은 앞으로 대형업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닝을 개정하는 일이 남았다고 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게인스씨는 "라우든 카운티에서 가장 큰 세탁소가 2,200 스퀘어피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3,000 스퀘어피트도 세탁소 면적으로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작게 제한하도록 로비를 펼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영세 디포저지 대책위원장은 "내년 일년동안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대형 세탁업소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닝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오늘 공청회가 있기까지 수만달러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의 한인 세탁업자들이 기천달러씩 갹출해 부담했다"며 "한인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디포가 들어서는 샤핑센터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가게가 있다는 박달웅 대책위원은 "다른 카운티와 달리 디포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은 보람이 크다"며 "조닝이 한인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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