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PC방 규제 시조례를 놓고 시와 업주간의 협상에 돌입, ‘시 조례 잠정중지 명령’(TRO) 심리가 내년 1월로 연기된 가운데 최근 시정부가 완화된 수정 조례안을 내놓았다.
수정 조례안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간을 저녁 8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등 다소 업주측에 유리하게 재조정됐다. 업소 운영시간은 일~목요일은 오전 7시에서 새벽 1시, 금~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정 결정됐다. 또 경비원 의무 고용은 금~토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며 감시카메라는 설치해야 한다.
법원에 의해 TRO가 걸린 강력 조례는 영업시간을 주중에는 오후 8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자정까지이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시간은 저녁 8시로 규정되어 있다. 또 업소에서 출입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검사하고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며 경비원을 저녁 6시부터 문을 닫는 시간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물론 감시카메라 설치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인과 베트남계 업소들은 합동으로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TRO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시 조례가 지나치게 업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PC방 업소측을 대신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크링&정 합동법률회사는 한인 케네스 정씨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시정부와 업소측을 대표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편 플레센티아도 26일 PC방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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