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권위 보고서
소수계 학생의 대학 진학을 우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자동 합격제’(Percentage plans)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미 인권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재 고교 상위 4% 이내 학생들에게 공립대학 자동 입학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 합격제’가 역차별 논란으로 폐지된 ‘소수계 우대법’(Affirmative action) 시행 당시보다 대학 내 인종 다양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근 법대와 의대에 진학하는 흑인이나 라틴계의 비율이 소수계 우대법이 시행되던 1996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 합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도 비슷한 추세여서 자동 합격제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UC의 하난 아이젠맨 대변인은 “지난 4년간 소수계 학생의 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해 오히려 소수계 우대법 시행 당시의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와 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연도별 수치를 잘못 적용, 계산착오를 일으킨 것뿐”이라고 보고서 내용을 일축했다.
또 지난 달 백악관도 올 가을학기 중 대학에 처음으로 등록한 소수계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며 자동 합격제가 인종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체 입학생 증가율을 감안하면 올 가을학기에 등록한 소수계 학생 숫자는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0.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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