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PC방 규제 시조례를 놓고 시와 업주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11월21일 열릴 예정이던 ‘시 조례 잠정중지 명령’ 심리가 내년 1월9일로 또 한차례 연기됐다.
PC방 업소측을 대신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크링&정 합동법률회사에 따르면 시의 지나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문제로 가든그로브시와 잦은 모임을 갖고 상호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크링&정 법률회사는 한인 변호사 케네스 정씨가 파트너로 참여, 유명한 주류 로펌에 한인 성씨인 정씨가 오르게 됐다. 이곳에 근무하는 웨슬리 김 변호사는 “업소측도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시도 이와 관련, 협조적이어서 잘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TRO(잠정 중지명령) 기한이 계속해서 내년 1월로 연기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PC방 업소들은 새 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원래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한인과 베트남계 업소가 공동 전선을 펴 법원의 TRO 판결을 받고 시와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그 의의를 더해주고 있다.
앞으로 일정은 시와 업소간에 협상이 잘되면 본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절충으로 끝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예비 심리를 거쳐 본 재판까지 진행된다. 양측 다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감안, 무리한 요구를 삼갈 것으로 예상돼 법정 밖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도 지난 사설에서 가든그로브시 PC방 규제에 대한 법원의 일시 시행중지 명령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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