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킹 카운티 등 각종 벌금·수수료 인상러시
주차미터 위반 30달러, 경보 오작동은 150달러나
시애틀 시정부가 주차위반 벌금 등 벌과금 및 수수료 인상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벌충할 방침이다.
그렉 니클스 시장은 약 6천만달러로 예상되는 내년도 세수부족 분을 메우기 위해 각종 벌금 및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력감축 및 도서관·공원·보건복지 서비스 축소 등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한 니클스 시장은 벌과금 인상을 통해 내년에 3천4백만달러를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상 주차시설에서 주차 미터기의 시간이 지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25달러에서 30달러로 오른다.
또한, 주택이나 일반건물의 경보기 오작동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50달러에서 1백50달러로 세배나 껑충 뛴다.
드와잇 다이브리 재무관은 지난 수년간 인상되지 않은 각종 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에 맞춰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킹 카운티도 애완동물 라이센스·하수 및 전기시설 점검·배관 인가 수수료 등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주택경보 시스템 등록비 75달러를 부과할 예정이고 레드몬드 시도 상업건물의 화재코드 점검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는 등 벌금 및 수수료 인상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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