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과 산업개발부(DIR)는 한인업주들이 고용세와 노동법 관련문제를 담당직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800 한국어 핫라인’을 개설하고 한인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 업계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DD의 샘 로드리게스 수석부국장과 밥 애플랙 세무담당 부국장, DIR의 척 케익 장관 직무대리는 본보주선으로 25일 본사 회의실에서 봉제협회, 공인회계사협회, LA상의 등 한인경제단체 대표와 가진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EDD 로드리게스 수석부국장은 “영어에 미숙한 한인들에게 고용세와 노동법 관련 문제를 한국어로 상담해 주기 위해 800 핫라인을 개설하고 정규직원 외 한인대학생들을 인턴들을 뽑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케익 DIR장관 직무대리는 노동법 집행과 관련된 업계의 불만과 관련, 사업현장의 소리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세미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한인업계가 대화를 원한다면 언제든 LA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DIR은 노동청, 직업안전청(Cal-OSHA)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사뮤엘 김 봉제협회 부회장은 “최근 몇 년 새 AB633 등 업주들의 목을 조이는 각종 법안이 시행되고 지나친 세무감사와 단속이 반복되면서 업계와 정부와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고 강조한 뒤 “근로자의 입장만 반영된 일선 감사관들의 조사방식을 시정하고 법안을 시행할 때 업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경무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경기악화로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주의 고충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에리카 김 상의 부회장은 “정부와 업계를 가로막고 있는 언어장벽을 허물기 위해 비즈니스 관련법규를 담은 한국어 정보책자와 한국어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EDD와 DIR관계자 8명과 한인단체 대표 7명 등이 참석, 2시간30분 동안 한국어서비스, 세무감사, 노동법 위반단속 등 공동 관심사을 놓고 격의 없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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