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역 소집 걱정없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국적 포기를 못한 상태에서 한국 지사 근무를 명 받았는데 괜찮은 겁니까."
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딴 이중국적자가 현지에서 계속 살았다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에 대한 본보 보도 이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법무부 법무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2만5천여명. 이중 외국 기업의 한국 지사 근무나 취업등의 목적으로 방한했다 현 병역법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만만찮았다.
금융회사 애널리스트인 Y씨(30)는 미국에서 태어나 워싱턴에서 자란 순도 100% 미국인. Y씨는 올들어 한국 지사 근무를 위해 방한했다 병역문제로 지금까지 곤란을 겪고 있다.
혹시나 싶어 주미대사관과 병무청에 문의해본 결과 한국 장기체류시 징집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18세 이전 한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의 부모가 어릴 적 호적에 이름을 올렸지만 18세 이전 국적 포기조항을 잘 몰랐던 것이다.
부득이 한국 지사 근무를 포기하려던 Y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병역면제 대상이 된다고 본 외국 시민권자는 외국에서 출생해 가족과 함께 현지에서 계속 살아온 경우만 해당된다.
현행 병역법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 가운데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한 병역의무 부과기간이 끝나는 35세까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줄곧 현지에서 살아온 박씨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재작년 병무청에 병역면제 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낸 경우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씨처럼 18세 이전에 한쪽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도 국내 회사 근무 등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병역면제를 신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인으로서 국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국 시민권자라도 출생에 의해 시민권을 얻은 뒤 외국에 혼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거주해온 경우는 `외국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여전히 병역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출생했으나 외국에 나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외국 시민권자라도 국내 국적이 자동 포기된 상황인 만큼 이중 국적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병역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병역면제 신청을 한 후 국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라도 당장은 해당자 전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 오송 영사는“통상적으로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만 국한되지 즉각 시행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영사는“법원판결을 근거로 법무부등 정부 규정이 바뀌어야만 일반에 적용이 가능한 만큼 전체 해당자들이 혜택을 받을 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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