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등 입국검사 강화여파
체포경력만 있어도
일단 구속… 추방여부 심사
연방이민국(INS)이 9·11 테러이후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최근 2명의 한인이 이전에 저지른 경범죄를 빌미로 공항에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INS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각주의 범죄기록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 처벌을 받지 않은 사소한 형사사건 또는 체포경력만 있어도 일단 형 집행등을 확인할 때까지 구속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로 풀이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16년차 영주권자인 백모(46·LA)씨는 지난1일 한국을 사업차 방문하고 LA공항에 도착한후 입국심사과정에서 3건의 폭행사건 기록이 발견돼 전격 체포됐다. 백씨는 랭캐스터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백씨의 폭행 기록중 한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나머지 2건은 LA카운티 검찰이 기소를 포기해 체포기록은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기록은 없다. INS는 백씨의 사건 기록을 확인할때까지는 보석 조차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씨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기록을 INS 추방심사관에게 제출, 다음주 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7년차 영주권자인 심모(45·애리조나)씨도 지난 2일 한국방문후 LA공항에 도착한후 입국심사에서 멕시칸 고객과의 폭행사건으로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기록에 나타나 역시 랭캐스터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INS는 당초 심씨의 폭행사건을 추방이 가능한 도덕적 범죄로 판단, 추방조치에 들어갔으나 심씨 가족이 변호사를 통해 단순 폭행이며 자동추방이 적용되는 1년이상 실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득시켜 빠르면 18일께 석방될 예정이다.
백모씨의 부인은 17일 “사업을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남편의 몸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석방된다해도 무조건 체포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절규했다.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INS가 유·무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포나 기소기록만으로도 무조건 영주권자를 구속하고 있다”며 “단순한 체포 기록이 있는 한인들은 앞으로 출국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이민변호사도 “9·11 테러사태이후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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