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신분위조등
LA 50대 체포
학자금 세미나를 통해 주로 흑인 청소년들에게 허위서류나 가짜 개인정보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무상 학자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을 교육시킨 혐의로 체포된 오젤 클리포드 브라질(52·LA 거주)이 지난 15일의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고교생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내용으로 1996년부터 2000년 2월까지 각지에서 유료 세미나를 열었으며 참가 학생들에게 연방정부의 무상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없는 고아, 또는 재소자 자녀 등으로 신분을 꾸미거나 부모의 수입을 허위로 보고하게 가르치고 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체포,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LA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개설, 퍼스트 AME교회,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 등에서 75달러에서 250달러까지를 받는 유료 학자금 세미나를 열고 연방 및 주정부의 극빈자용 무상 학자금 지원제도를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가 가르쳐 준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13명의 무자격 학생들이 25만달러를 받아 챙겼으며 그 외의 피해 규모도 훨씬 클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검찰은 브라질은 몇명 학생들이 무상 학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직접 대학 학자금 보조국에 편지까지 써주는 등 직접 사기행각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지시나 방조로 무상 학자금을 받은 당시 고교생들은 형사소추 대상에서는 면제되지만 거짓으로 수혜한 학자금 전액과 이자, 또 벌금까지 한꺼번에 토해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3일로 재판이 예정된 브라질은 20건의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10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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